도수치료는 지난 수년 동안 건강관리 트렌드와 통증 치료 수요 증가로 크게 확대된 의료 서비스이다. 그러나 치료 방식과 가격, 이용 횟수 기준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라 ‘부르는 게 값’, ‘과잉 진료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면서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기로 하면서, 이 논란의 구조가 본격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도수치료의 실제 운영 실태부터 건강보험 적용의 의미,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는 것인 누구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기존 도수치료는 어떻게 운영되어 왔나?
1) ‘부르는 게 값’인 가격 구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극심했다.
- 전국 평균: 약 11만 3천원
- 서울 일부 의원: 50만원
- 광주 일부 병원: 60만원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없어 환자는 동일한 치료라도 병원에 따라 5배 이상의 비용을 부담했다. 또한 영수증을 분할해 발행해 실손보험 청구 가능 횟수를 늘리는 편법도 빈번했다.
2) 실손보험 청구 1위 항목
도수치료는 그 규모만 놓고 보면 이미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다. 2024년 실손보험 지급액(손보사 14곳) 1조 3858억 원으로 물리치료 전체 지급보험금 약 2.3조 가운데 도수치료가 11% 로 단일점유 가장 높았으며,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실손보험 지급액의 17% 차지했다. 이처럼 비급여가 실손보험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이 되면서 실손보험료는 매년 인상되어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
3) 과잉 진료 논란
도수치료가 비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실손보험이 대부분 보장해 환자가 비용 부담을 체감하지 못한다. 둘째, 병원이 패키지형 과잉치료나 성형·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비급여 시장은 더욱 팽창했고, 실손보험 손해율은 148%까지 치솟았다.
2. 왜 지금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나?
정부는 도수치료·경막외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이는 단순한 형태의 건강보험 적용이 아니라, 비급여 시장을 공적 관리 체계로 편입하는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다.
- 관리급여란 정식 급여가 되기 전 단계의 예비급여 제도
- 환자 본인부담률 95% (정부 부담 5%)
- 목적은 과잉 진료 억제·가격 통제·비급여 규모 축소
즉, 환자 지원보다 ‘시장 관리’에 목적을 둔 제도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시장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고 밝히며 가격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3.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이 정책은 한쪽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별로 명확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1) 환자(국민): 명백한 이익
(1) 가격 인하로 실질 부담 감소
도수치료 가격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환자는 95%인 9만 5천원을 내고 이를 실손보험에서 보전받는다. 따라서 통원 본인부담을 제외하면 실질 부담은 동일하거나 더 줄어든다.
(2) 과잉치료 감소
관리급여 적용 시 치료 필요성 기준·횟수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불필요한 패키지 권유가 줄어들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진다.
(3) 실손보험료 안정
도수치료 과잉 청구 → 실손보험 적자 → 보험료 인상의 구조가 약해지면 다음 해 보험료 인상폭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
2) 보험사: 가장 큰 이익
실손보험 누수의 최대 원인이 바로 비급여 도수치료였다. 예시로 보면 이해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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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급여 시 |
관리급여 시 |
| 병원 가격 | 20만원 | 10만원 |
| 환자 부담 | 거의 0원 | 9만5천원 부담 → 실손에서 보전 |
| 보험사 부담 | 20만원 | 9만5천원 |
※ 보험사는 지급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의 구조적 적자를 크게 손질할 수 있다.
3) 정부: 의료체계 안정이라는 중장기적 이익
정부가 강조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비급여 시장의 높은 수익성이 의사 인력을 비필수 의료로 유인
- 응급·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심화
- 비급여 통제를 통해 의료체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즉, 관리급여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필수의료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4) 의료기관·의사: 가장 큰 손해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매우 현실적이다.
(1) 비급여 수익 대폭 감소
도수치료는 많은 의원급 병원의 높은 수익원이었다. 정부 가격 통제가 들어오면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다.
(2) 향후 비급여 전체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
체외충격파·언어치료 등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의료계는 ‘이번을 막지 못하면 다음이 더 크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